징계심의·법원 직무판단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5일 남짓 남았다.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이 그보다 앞서 직무배제 조치를 일단 멈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관련기사 3·5면

27일 오전 9시 현재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부당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다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윤 총장 임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사건 전문가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징계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두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판사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론 신청 이후 수일 내 평일에 심문기일을 열고 판단한다. 다만 주말에 심문 일정을 잡거나 아예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본안사건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사안의 긴급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광화문 촛불집회 경로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심문이 열렸다.

만일 법원 판단보다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 현재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물거품이 된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대통령이 징계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며 “그럴 경우 해임 처분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건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미 낸 소송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의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차관 및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씩 참여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6인이 사실상 ‘측근’이란 점에서 징계의 결론에 추 장관의 의중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비롯해 면직·정직·감봉을 결정할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하게 되고, 해임의 효력은 이때 발생한다.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 문 대통령의 실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최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자문 의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개정한 것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대용·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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