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못끊으면 방역 불능상태”
중대본, 3차 유행 초긴장모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오는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등 도심 집회와 시위, 연말 모임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발맞춰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23면
서 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면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단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오는 27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시는 또 안전한 수능과 대입시험이 치러지도록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71명 늘어 누적 3만100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230명) 이후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지난 한 주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1·2차 유행과 달리 가족·지인 사이에서, 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을 매개로 코로나19가 조용히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 안양·군포의 요양기관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를 기점으로 3∼4주 만에 160여명이 감염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은 운에 달렸다’는 답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감염은 불운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누구도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염력도 이달 첫째 주 0.98에서 셋째 주 1.55로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지숙·손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