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사들여 재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승려에 대해 징역 8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승려 A(32)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A씨는 법정에서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며 "(승려 신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서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 등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불법으로 촬영된 여성의 신체 노출 동영상과 사진 20여 개가 담긴 압축 파일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제적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