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법 논의 재시도…2018년 발의 이후 한번도 논의 못한 상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묶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 조항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23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 25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법 발의 이후 2년 만에 처음 정식 논의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약 2년간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안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순번 90~100번대에 그쳐 논의조차 못하고 법안 심사가 끝났다. 그만큼 사회 관심도가 낮았고, 야당의 반대가 거셌다.
지난 9월에도 정무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진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등만 다뤄졌다.
물론 이번에도 여전히 변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단체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차례 한만큼 서둘러 법안을 심사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에도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가 주요 조정 대상이다. 야당과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찰의 담합 조사 때 기업 경영 관련 다른 사항에 대한 별건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위법성과 별개로 검찰 조사 자체가 기업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반발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은 담합 수사 때 얻은 정보로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에 기업 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별건수사 금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라리 담합에 관여한 공공기관 직원을 형사처벌하는 게 효과적인 입찰담합 근절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식 입찰담합관여방지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전체 입찰담합 사건 중 발주처 임직원이 관여한 사건이 적지 않은 만큼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단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