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처분 당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업계는 증선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재심 이후 감독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원안 변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25일 금감원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 징계 처분을 확정한다.
앞서 제재심은 10일 3차 재제심을 열고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당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고 업계가 공동 대응했지만 제재심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증권사 CEO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이 비단 해당 증권사 CEO 뿐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심 결정 이후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진 만큼 이번 증선위에서 제재심 징계 수위가 조절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의결 이후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 증권사 CEO들이 행정소송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