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 전체 매출 30% 중기·중견 기업몫 쇼핑객 외국면세점으로 뺏길 수도

거대 여당이 추진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산업통산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도 똑같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명목상으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보호와 근로자건강권의 보장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은 전혀 반영이 안된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면세점에도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1조원의 매출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백화점 의무휴업 등이 확대될 경우 인근 상권 매출과 일자리 감소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약 25조원에 달한다. 개정안대로 매월 일요일 중 하루와 설날, 추석날 등 총 14일의 강제 의무휴업을 이행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9500억원(2019년 매출 기준)이 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는다는 것이다. 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판매비율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 이 가운데 약 63%가량이 국내 중소·중견 업체의 매출로 구성돼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규제는 중소·중견 기업을 옥죄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방문객과 내국인의 쇼핑 장소는 경쟁업체인 외국면세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화점과 아울렛,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도 일자리 감소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유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유통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약하는 개정안은 득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유통업계 규제와 관련 지난 17일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강화는 지역상권 보호보다는 소비자 편익 저해, 오프라인 유통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국내 유통산업의 생존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존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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