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선 통진읍·월곶면 등 일부 제외
9억원 이하 LTV 50% 적용, 자금출처 밝혀야
“시장 상황 고려, 규제지역 추가·해제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시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포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된 데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D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6·17 대책 이후 지난 9일까지 아파트 값은 8.99% 올랐고,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지난해 11~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 수준으로 증가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최근 3개월 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9.5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수영구(8.56%), 동래구(5.21%) 등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면서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3개월 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9.84%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충남 천안시와 울산시, 경남 창원시 등은 이번 지정 대상에선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선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