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에 육박하면서 2년 만에 1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의 60%가량인 30조원은 부동산이었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넘겨진 부동산의 시세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2조원 이상 감소하고 주류출고량도 전년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86개 통계를 12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를 보면 사망자 9555명의 유족 등이 21조4000억원을 상속받았다. 2년 전 상속재산가액 16조5000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작년 증여세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3000억원 규모다. 증여재산가액 역시 2년 전보다 약 5조원 늘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쳐 총 49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상속재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건물 32.1% ▷토지 31.2% ▷금융자산 16.5% ▷유가증권 12.4% ▷기타 7.8% 순이었다. 증여재산은 ▷토지 31.0% ▷건물 28.8% ▷금융자산 18.0% ▷유가증권 16.2% ▷기타 6.0%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2018년(6조1000억원)에서 큰 폭 감소한 규모인데 작년 6월 세율 인하(0.05%포인트↓)가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이래 내리막길을 탄 주류출고량은 작년에도 1.7% 감소한 338만㎘를 기록했다. 위스키 출고량은 작년보다 42.9%나 급감한 70㎘에 그쳤다. 위스키 출고량은 2014년과 비교하면 13분의 1 수준이다.

작년 말 현재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가동사업자 수는 805만명이다. 가동사업자란 말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자(개인·법인)를 가리킨다. 가동사업자 수는 2015년 670만명에서 4년 만에 134만명이 늘었다.

작년 신규사업자, 즉 창업자는 개인사업자(118만명)와 법인사업자(14만명)를 합쳐 13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가량 줄었다. 창업자 감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1인법인 유행으로 신규 법인은 증가했지만 신규 개인사업자가 5% 넘게 감소한 결과다.

2018년과 비교해 신규사업자(창업자)가 많이 증가한 업종은 소매업(12.9%), 서비스업(4.2%), 음식업(2.0%) 등이다. 반면 부동산임대업(-27.2%)과 전기·가스·수도업(-24.0%)은 급감했다. 제조업 창업도 5.0% 줄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1조6000억원보다 28%가량 증가한 규모다. 양도소득세 조사는 4100건을 시행해 350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의 88.5%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였다.

국세청이 징수에 쓴 비용, 즉 징세비는 지난해 1조71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수가 284조원임을 고려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원꼴이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00년대에 0.8원대에서 꾸준히 낮아져 2018년에는 0.58원까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