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신분증 확인 거친 뒤 시정명령

적발 현장 고쳐쓰면 처벌 안해

첫날 올바른 착용 캠페인 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날부터 2인 1조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 시설을 돌며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은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공연장, PC방 등 실내 시설과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사람과 접촉할 경우 실외까지 포함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등 9종이 중점 관리 대상이며,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 14종이 일반 관리 대상이다.

이 밖에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관악구와 강남구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 수영장에선 탈의실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하고, 물 속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공연무대, 방송 출연, 사진 촬영,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연주자의 공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는 의무 착용 예외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져야한다.

시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둔다. 현장에서 마스크 불량 착용을 적발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시정 명령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진촬영과 인적사항 확인 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뒤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다. 즉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고쳐쓰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응 시 과태료가 나가며, 부과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만 14세 미만, 심신장애, 병리적 질환자는 과태료 부과 예외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50% 이내 감경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이나 불량착용 자를 목격해도 신고할 수 없다. 현장 단속 시 마스크를 쓰면 신고가 무효하므로 신고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도 계도의 목적이므로, 실제 일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부 카페 운영자 등 자영업자들이 손님의 마스크 미착용 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내용을 게시하고, 준수를 안내하면 된다”며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 한 게 적발됐다고 해서 즉석에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 시설에 대한 과태료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종합판단하는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삼성본관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인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 지 단속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