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임직원 거래관리지침 개정

이해충돌 관련 당사자 범위 확대

내년부터 파트너급 회계사 배우자의 주식거래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지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감사 관여 회계사들의 배우자들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개정 발표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상장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의 파트너들과 그 배우자, 감사에 관여하는 회계사들은 주식 투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파트너급들의 배우자가 새로 포함됐다. 개정 지침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업계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을 겪은 후 회계 개혁을 단행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외부감사법 개정과 하위 법령을 정비해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 개혁을 위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회계사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 위에 이해충돌 관련 당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한공회 자체 지침의 적용범위 확대(기존에는 회계사 본인만 주식 투자 내역 신고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공회는 지난 9월 이사회 결정을 통해 파트너급 회계사의 배우자까지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이번 지침에서도 감사 관여 회계사의 배우자가 빠진 건 추가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한편 한공회 자체 지침에는 회계법인 내 효과적인 모니터링 제도 구축과 총괄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주식거래감독인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준법감시인을 주식거래감독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사원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와 부당 이득 추구 행위를 철저히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며 “범위를 넓혀 향후 법적 이슈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조치는 상장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 40여곳에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이른바 ‘빅4’ 회계법인들보다 로컬 회계법인들에 보다 즉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