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가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반 지적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위 일가만 가입한 ‘테티스11호’ 펀드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테티스 11호’는 지난해 4월 18일 총 설정액 367억원으로 설정됐다. 라임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6월 3일부터 환매에 들어가 275억원이 빠져 나갔다.

이후 우리은행으로부터 브리지론(임시방편 자금대출)이 거절되는 등 라임자산운용 내부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해 9월 30일 나머지 92억원에 대한 환매 청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테티스11호 펀드가 다른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들과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테티스11호는 환매가 매일 가능했다. 환매 신청 후 4일 만에 고객에게 입금됐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수수료, 성과보수는 모두 0%로 설정됐다. 매월 20일 하루만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신청후 24일이 지나야 돈이 입금되며 이익금의 최대 70%까지 수수료로 공제되는 다른 펀드들과 차이가 있었다.

펀드 운용사의 경영진인 이 전 부사장이 수익자로 돼 있는 테티스11호의 환매가 다른 펀드들에 비해 조기에 이뤄진 정황에 대해 김정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37조 제2항 ‘신의성실의무’ 에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부사장이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의 이익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인 김 전 장관 사위가 이익을 얻도록 상품운용을 했고, 실제로 이들에게 우선 환매가 되도록 하거나 펀드수익이 좋도록 다른 투자자들의 펀드 기초자산을 이용해 결론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라임실사 중간발표에서 이종필이 임직원전용 펀드를 만든 뒤 ‘아바타 운용사’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를 통해 불법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직원 전용 펀드에 투자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춰 보면 테티스 11호의 상환 시점 및 투자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책임원칙이라는 점에서 펀드매니저가 판매 상품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 전제는 직무정보이용 및 다른 펀드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투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유리하게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