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설명회
“헤지펀드 활보 우려…지주회사 취약”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심각한 기업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불러온 '전세대란' 수준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덧붙은 지적이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상무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상장사협의회 분석 결과 상법 개정안이 전세대란 수준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일명 '3% 룰')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상법개정안에 따른 결과로 이 본부장은 "특히 지주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려다가 헤지펀드의 활보에 따른 잦은 경영권 분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 같은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3% 수준의 외부 주주는 모두 개별적으로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대상"이라며 "기업들은 이들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본연의 경영 활동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세력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란을 막으려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공격에 더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 평균 시가총액은 9876억원으로, 주요 사업회사 평균 시가총액 1조9569억원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 본부장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아닌 '헤지펀드 활보법'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소수주주권 남용과 악용 가능성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외부 주주제안 시기도 주주총회 6주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