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신임 재차 강조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홍남기 해임 청원’에 靑 “경제위기 극복 매진”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는 부당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왔다”며 해임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회복 과제를 홍 부총리에게 맡긴 문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한 청원에도 청와대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