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內 약 80%가 노인 환자
“취약한 노인 인권 우선 보호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간병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요양병원의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노인 요양병원 노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추진, 이를 토대로 2016년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 인권 침해 실태 파악과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고 복지부 역시 이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해,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보수 교육 체계에서는 인권 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 간호 체계 또는 장기요양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분류돼 직업 훈련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은 그 필요성에도 즉각적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교육의 의무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봤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