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권 대권주자들은 6일 댓글조작 혐의로 1·2심에서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으니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