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년+피선거권 제한 5년…도합 7년 출마 불가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양형 부당 다툴 수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경수 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7년간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곧바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선고형은 징역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사형 등이다. 따라서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너무 과하다’고 상고할 수는 없고 업무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한다.
김 지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확정받을 경우 곧바로 지사직이 박탈된다. 수형을 마친 뒤에는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올해 안에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된 기간을 빼고 1년 6개월 정도 수감된 뒤 5년이 지나는 2026년까지는 공직에 나설 수 없다.
물론 대통령 사면이 단행된다면 극적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포함시켜 복권했다. 태광실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 전 지사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복권조치에 따라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 지사를 곧바로 사면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고결과를 지켜본 한 부장판사는 “선거 댓글 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무죄이지만, 정권 도덕성에는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