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못해…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

변호인 “재판부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져” 비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진실의 절반(공직선거법)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김 지사는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했다”며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 맡겨볼 것을 제안했지만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이 사건에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고 했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한다”며 “본인의 추론에 대해 모순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추론이 맞다고 한 것은 외람되지만 형사재판 담당하는 법관의 자세는 아니다. 올바른 재판 하겠다는 뜻에서 시작했지만 과욕으로 이어졌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으로 부터 도 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받고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 당시 특정이 안됐던 점을 고려할 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자 법정에 출석할 때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던 지지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를 구속하라”며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