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CEO 징계안에 적극 소명
최종확정 연말께 나올 것으로 보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또다시 연기됐다. 2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3차 제재심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1차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이들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CEO 중 유일한 현직으로, 추후 연임 도전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 탄원서 제출 등 공동대응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사안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증권사 양측의 진술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양정 기준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 판단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은 연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증권사들도 확정되는 징계 수위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