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항소심서 승소 월 3만원 보상금 결정

부산경남미래정책 “주민 이주 등 근본적인 현실적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직선거리로 700m조차 떨어지지 않은 ‘딴치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014년 연평균 항공기소음도(WECPNL)는 9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딴치마을은 2017년(1~9월) 84.1로 항공기 소음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사회 생활상 통념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는 수치(85WECPNL)를 매번 웃돌아왔다.

최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 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운항 횟수 및 주된 운항시간, 이 사건 인용 원고들의 거주지 및 손해 등을 고려하여 월 3만원으로 정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일 평균 민항기 306.6회, 군용기 42.8회로 총 349.4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나 월 1만482회 운항하므로 회당 평균 보상금은 2.86원으로 계산됐다.

미래정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사업으로 딴치마을을 포함해 1994년부터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음효과는 미미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내려진 소음 피해 위자료는 비행기 운항 회당 기준으로 산출하면 2.86원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다”고 비판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미래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 시 딴치마을과 같은 75WECPNL 이상 소음 피해를 입는 김해·강서 지역이 20.2㎢(국토부 예측 기준)로 늘어나고 에코델타시티 일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기존 주민 이주 및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 축소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