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특고직·영세사업주 대상
법 개정안 발의…통과여부 주목
최근 과로사가 잇따르고 산재보호에서도 사각지대에 노출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국가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는 만큼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원하지 않을 때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고와 영세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며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는 만큼 저소득 특수고용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도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노동자 보호입법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국회는 주 평균 7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전 국민 산재보험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촉구한 바 있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