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조직 운영 코로나 집단감염

방판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다단계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미등록 업소 5곳을 적발,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곳들은 방문판매로 신고만 하고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영업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서울시 민사경이 다단계업체에 주목한 건 점조직 형태의 다단계 영업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누적 확진자가 210명에 이른 관악구 리치웨이(5월), 85명이 감염된 무한그룹(9월), 강남구 대우디오빌(9월) 등의 사례에서다. 역학조사에서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열고, 규제를 피해 소규모 모임을 하며 영업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회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으로 감염 시 중증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 1호였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장소 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정보활동을 강화 하던 중 사람을 모아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 1 곳을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정보공개-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여부 검색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홍보관 등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