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이달 전면과세 심사

동학개미 ‘제도 개편’ 투쟁 의지

재정준칙 입법예고 논의 본격화

법통과 안될땐 리더십 한계 직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긴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또 다른 주요 현안인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재정준칙을 마주하고 있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홍 부총리가 두 과제를 순조롭게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도 국회를 이기지 못한다면 리더십 위기는 또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세법개정안 중 핵심은 금융세제 개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거두면 22~27.5%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폭탄”이라며 완강히 반대하는 제도 개편이다. 이들은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동학개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홍 부총리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글에 20만명 이상 동의하자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학개미운동을 이끈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반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뒤집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전면 주식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외국인·기관은 그대로 두고 개인에 대해 증세를 한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차라리 양도세를 완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는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주식장기보유 혜택,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대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학개미 목소리가 커진 만큼 뜻을 관철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현안인 재정준칙도 막다른길에 몰려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곳간지기’로서 급격한 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그의 의지가 투영된 제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유튜브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직강 동영상 5편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확장재정에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야당은 더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리더십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금융세제개편 등 다른 현안까지 국회 벽에 부닥친다면 홍 부총리는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