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수공, 3일 MOU

물관리일원화후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첫사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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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 오후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해 현재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별로 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정용수 1t당 평균 부과요금은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1t당 200원의 차이가 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 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간 연계 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