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실업자ㆍ해고자 노조 가입 땐 대체근로 범위 넓혀야”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사측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대로 노조법을 개정하면 힘의 균형이 더욱 쏠려 노사관계 토대의 기초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총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한국이 유럽 국가보다 쉽게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장 점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실업자 가입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대체근로 금지의 상관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업별 노조는 노조의 가입자격을 기업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단위로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실업자나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도 쟁의행위 기간 중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으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발전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문제 발제’에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ILO 협약 제98조 제2호와 상치한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77.6%였고, 대부분 기업이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면제 시간을 보장한다”며 “노조의 강요로 근로시간 면제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노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ILO 권고와 관련해선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환경, 법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구미 중심의 보편적 노사관계 관점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노조에 힘을 실어준다”면서 “노조 단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