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카이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선단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포천시 선단동 4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에 대하여 “시”의 도로 기반시설확충과 “사업자”의 선단도시개발구역 진·출입도로 개설의 목적을 위해 사업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는 내용으로 2020년10월30일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시”와 “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의 부분 개설을 위해 각 역할 및 분담 업무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사업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당사자는 포천시(시장 박윤국)와 주식회사 스카이힐(포천대진대역금호어울림 민간임대주택)이며, 도로개설을 목표로 상호간 협력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준공 후 “시”로 기부채납 된다.

포천시(시장 박윤국)와 주식회사 스카이힐(포천대진대역금호어울림 민간임대주택)이 협약한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는 선단IC의 진출입 교통영향에도 용이하며, 포천대진대역금호어울림 민간임대주택과 더불어 선단동의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교통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 업무협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스카이힐이 시행하는 포천대진대역금호어울림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진입로를 확보하며 사업을 위한 인허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포천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개설하지 못했던 도로를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상호 이익이 되는 업무협약이다.

이 후 포천대진대역금호어울림은 7호선 연장선 수혜지로 꼽히며, 전용면적 45㎡, 59㎡, 74㎡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소형단지로 구성된다. 7호선 초역세권 아파트로 인근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탁월한 민간임대아파트로 투자자와 실 거주자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끌며 현재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발맞추어 명품 임대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라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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