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명분 마련에 성공했다. 전직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공천 불가 조항을 당원들의 목소리라는 명분으로 뒤엎었다.
2일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내렸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의사 최종 결정은 당원에 있다는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