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손보협 상품공시 시행세칙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해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단체계약의 경우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회사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알 수 있게 하는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개인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개정된다. 현재는 실손 계약을 체결할 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두 배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가입하나 두 개를 가입하나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같다.
중복 가입 안내를 받더라도 보험을 해지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 기존 실손을 일시에 중지할 수 있으나 중지에 따른 실익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