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 모아 범법행위 시켜

경찰에서 불리한 진술하자 살해, 암매장

사체 사진 찍어 주위에 자랑하기도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모아 이른바 ‘가출팸’을 조직하고, 10대 가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변모(23) 씨에게도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모아 일명 ‘가출팸’을 조직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절도나 다른사람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등 범법행위를 시켰다. ‘스파링’ 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도 가했다.

김씨 등은 가출팸의 일원이었던 A(당시 16세)군이 경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알게 되자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군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김씨 등은 인근 인근 야산으로 사체를 옮겨 미리 구입한 삽으로 파묻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에 이를 보여주며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 변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