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기초 전산자료 확인도 없이,성실납부자를 수년간 지방세 체납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해 물의를 일으킨 경북 울릉군이 이번엔 4년치 재산(토지)세를 부과해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울릉읍 저동에 거주하는 A(70)씨, 그는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으로 2016년~2019년 4년 치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너무도 황당한 그는 군청 해당부서에 문의한결과 지방세 에 포함된 ‘도시지역분’이라며 꼭 납부해야한다고 했다.
A씨는 도시지역분이란 명칭도 처음 들어본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명칭 그대로 도시에 국한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예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처럼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시해 걷었던 것인데, 2011년에 재산세와 통합되면서 그 내역만 살짝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합 후 재산세에서 부과한다는 과세특례를 뒀다고 해서 '과세특례분'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불린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과세특례분 000원'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울릉군은 왜 4년치를 한꺼번에 부과 했을까?
바로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다.
그동안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난 4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지역분을 누락시킨 것이다.
취재결과 올해 4월 경북도 지도감사에서 지적돼 4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이러한 고지서가 몇 건이나 발부됐고 부과된 총 금액을 물었지만 건수는 50~60건이지만 금액은 확인해줄수 없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뜩이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운데 울릉군으로부터 폭탄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일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A씨는 “4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과된 세금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공무원 잘못으로 이렇게 무리한 세금을 내야한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의 현실에 과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러한 고지서를 받는다면 어찌 대응을 할 것인가?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군의 행정부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서 지난3월에는 2017년도 상반기 폐차 관련, 세금 납부자를 수년간 지방세 체납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모자라 최후 통첩인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피해를 본 B씨는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해 “폐차 시에 미납된 세금은 물론 과태로, 범칙금까지 다 납부해야 자동차말소가 이뤄지는게 보편적 상식인데 하물며 세법을 다루는 부서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붉은색으로 인쇄된 체납세액고지서를 받는 사람의 불쾌감과 이미지 손상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멍청한 공무원의 나태한 자세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업무관련 교육에 집중해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힘을쏟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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