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자, 예금보험공사에 '유치권 있다' 승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등기부와 일부 현황이 일치 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건설업자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9년 12월 부산의 한 빌딩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공사대금 합계 8억 73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빌딩의 소유주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 빌딩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에 경매에 넘어갔다.
이씨 등은 2013년 12월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이씨가 압류등기 이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등이 '2011년 11월경부터 부동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경매절차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이씨 등이 해당 부동산을 사실적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 4, 5, 7, 8층 주출입구 부분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각 층 열쇠를 소지한 채 층별로 상주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