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남성 A씨는 낯선 사람과 채팅을 주선해주는 스마트폰 앱 랜덤채팅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여성은 몸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보여주며 A씨를 유혹했다. 두 사람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여성은 A씨의 알몸이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다. A씨는 흔쾌히 제안에 응하며 여성과 함께 음란하게 영상통화를 했다. 영상통화를 끝낸 후 A씨에게 메시지가 왔다.
‘녹화된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모두 유포하겠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APK파일 같은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한다.
몸캠피싱의 수법으로 남성에게는 여성인 척, 여성에게는 남성인 척 접근하여 음란채팅, 조건만남, 비정상적인 영상통화를 유도한다. 해당 영상을 녹화하며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는 파일 또는 앱을 전송한다. 피해자가 전송받은 파일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연락처가 모두 전송되는데 그 연락처 내 지인들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할 테니 유포를 원하지 않으면 돈을 송금하라는 수법이다.
실제 4년간 집계된 몸캠피싱의 피해 액수는 2017년 18억8,900만원, 2018년 34억900만원, 2019년 55억2,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안업체 팀카시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몸캠피싱 범죄 조직들은 SNS,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협박 대상을 물색한다. 랜덤채팅 중 음란채팅, 비정상적 영상통화 등을 하지 않고 모르는 이성이 채팅을 하자고 대화를 걸어오면 무시하거나 차단해야 하며 출처가 불투명한 실행 파일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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