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A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았다.
#B사는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공급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보도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올해 3분기(7~9월)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가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분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증선위는 C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적자전환 등의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례도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해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 및 제보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02-2100-2543)이나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또는 전화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또는 전화 1577-0088)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