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대교협, 전국 196개大 정보공시분석 결과 발표
강사 담당 학점 비율 17.3%→21.3%로 증가
기숙사 수용률 22.4%…여전히 20%대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저조
대학 교직원 65.4%, 대학생 43.0% 불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학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강사법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확보율은 여전히 22%에 그쳤고, 대학생과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6개 일반대학, 교육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강좌수, 기숙사 등의 정보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2학기 4년제대 전체 개설강의 학점 가운데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은 66.7%로, 지난해 2학기 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학점 비율은 21.3%로, 전년 동기(17.3%) 대비 4.0%포인트 증가했다.
2학기 강좌수는 30만5830개로, 지난해(29만2773개) 보다 1만3057개 늘었다. 강사법 도입 이전인 2018년 2학기(29만5886개)보다 강좌수가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8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전후 나타났던 강사의 대량해고 등이 진정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강사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2018년 21.7%, 지난해 22.2%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20%대 초반에 그쳤다.
기숙사 수용률은 사립대(21%)보다는 국공립대(26.7%)가, 수도권 대학(18.2%)보다는 비수도권 대학(25.5%)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숙사비 현금 납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47곳(18%)에 불과했고, 157곳(61.3%)은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한다. 현금 일시 납부만 운영하는 대학은 지난해 164곳에서 7곳 줄어드는데 그쳤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지난해 폭력 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별 예방 교육을 한 대학은 192곳(98.0%)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8곳(98.5%)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65.4%,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3.0%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