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월세를 6개월간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피해 상인, 건물주에게 “임대료 내려달라” 요구法 국회 통과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제출한 법안을 병합해 만들었다.

개정안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명기됐던 기존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더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영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 즉 건물주나 상가 소유자나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강제 의무 조항은 담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한 임차액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6개월 동안 상가 월세를 내지 않더라고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더했다. 통상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