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한시 적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2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 재검사를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이미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기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건강보험 한시 적용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