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지모씨·이 전 대표 대리인도 같은날 증인신문
[헤럴드 경제=서영상 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와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모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지난달 3일 인사때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정진웅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 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각각 다른날 하면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날 신문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변호인측에서는 채널A 취재 방해 혐의로 고발 당한 지모씨의 수사진행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제보자 지씨는 이 전 기자와 접촉하며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청했던 인물이다.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만나기로 한 일정을 MBC에 제보하면서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씨는 실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은 없다.
변호인은 “지씨가 이 전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걸로 고발돼서 조사받고 있는데 만일 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철 전 대표 측은 협박 받아 겁 먹었단 사실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동전의 양면인 지모씨의 수사상황을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만큼 검찰이 검토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번의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