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등 관련 직책자들 정직 처분
노정환 네오플 대표 “유저들에게 죄송..석고대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부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오플은 넥슨의 자회사다.
네오플은 17일 공지를 통해 최근 '던전앤파이터'에서 벌어진 부정행위 이슈에 대한 최종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네오플은 우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부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팀장, 디렉터, 본부장 등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직책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향후 게임 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작업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보완한다. 네오플은 ▷점검시간 중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어뷰징 의심 신고 핫라인 구축 ▷상시 직원 모니터링 강화 등 이번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노정환 네오플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저희 게임을 아껴 주신 모든 유저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회사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전했다.
회사에 따르면 네오플 직원 A씨는 개발자 권한을 악용해 올해 상반기 '궁댕이맨단'이라는 계정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고 외부에 유출했다. 외부 유출 아이템은 ‘90% +12 장비 증폭권’ 40장, ‘90% +11 장비 증폭권’ 50장 등 고가의 아이템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직원은 이를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툴 작업(창고나 인벤토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직접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업무가 발생했을 때, 툴 작업 리스트에 본인의 계정과 생성할 아이템을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기록을 툴 작업 내역에서 삭제해 해당 행위를 다른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