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오는 24일까지 관련 법적 근거 시행령 재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에 이어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 적립 기금으로 보전키로 했다. 이로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까지 원자력 발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에 따른 비용보전 지원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관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산업부 원전산업 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법제처에서 석탄화력발전비중 축소 비용 및 원자력발전소 설계 또는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손실 발생에 따른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검토의견을 와서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면서 “이로써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또는 부지 매입단계에서 폐지화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월 국민·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정부가 3.7%씩 추가로 걷어 적립하는 기금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공익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부가 올해 집행한 전력기금은 총 2조354억원 규모다. 2018년 기준 전력기금 재원은 4조1848억원 수준으로, 2009년(2442억원) 대비 15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현재까지 5조원 가까이 적립된 것으로 추산되는 전력기금은 2029년이면 1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산업부가 전력산업기금으로 석유화력발전·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비용을 충당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추계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2033년)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전체 석탄발전기 60기 중 운전 기간 30년 도래하는 30기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수원은 월성 1호기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을 투자했고,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에 각각 904억원, 33억원을 쓴 상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탈원전으로 일컫는 에너지전환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당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향후 전력산업을 경쟁 구도로 개편하고 민영화했을 경우 공적 비용 보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전력산업 개편은 없이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른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