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만에 두번째 반박 입장문
“명예훼손 민·형사 책임 물을 것”
재계 “경영부담, 경제회복 발목”
삼성이 16일 “삼성쪽이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강하게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지난 11일 삼성물산의 반박 입장문에 이어 닷새 만에 나온 두 번째 입장문이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재판 시작 전부터 이어지는 유죄 심증 보도들이 삼성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삼성쪽이 이재용 영장에서 삼성생명 건을 빼달라고 요구한 증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고 언급한 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장의 공소 사실이 유출되고 유죄 추정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화웨이 제재 등 각종 악재로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기도 버거운데 재판 시작도 전에 이처럼 유죄 추정 보도가 나오는 것은 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은 유죄를 전제로 한 보도는 삼성의 이미지 실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