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외치면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회사 내부로 진입하던 중 회사 직원들과 충돌했다. 시위에는 일명 '희망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들이 다쳤다. 회사 펜스도 무너졌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 펜스 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은 A 씨 등이 주도한 시위를 폭력을 행사한 불법 시위로 봤다.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씨 등은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A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