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안전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리콜조치가 이뤄진 제품이 총 1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로나19사태 후 필수품이 된 마스크 제품도 6건이나 포함됐다. 또 물놀이 튜브 등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 48건에 대해서도 판매중지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올해 상반기 총 2447건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이 중 147건에 대해 리콜 조치(리콜 조치율 6.0%)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과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를 초과한 면마스크 제품 2건과 pH(수소이온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4건 등 총 6건에 대해 리콜조치가 이뤄졌다.

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구매대행 제품 23건을 적발해 리콜 조치하거나 판매를 중단시켰다.

상반기 불법·불량제품 조사는 총 2만2801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위반사례 1만14건이 적발됐다.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5442건) ▷형사고발(2314건) ▷지자체 이관(20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관세청과 협력해 벌인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에서는 2927건 중 부적합 제품 721건을 적발, 통관을 보류하거나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국표원이 시행하는 제품안전 인증제도의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와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겠다”면서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안전관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