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접수는 6일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21일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제출받아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지난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이날 남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까지 취하하면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모두 거둬들였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기한 6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일주일 연기한 국가고시 접수 기한은 오늘(4일)까지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 정책 전면 재논의에 대해 합의하면서 의대생이 미접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