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3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종의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행정명령 처분기간은 이날 0시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며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4일 0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재도 이뤄진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하게 된 만큼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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