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형사부, 모두 특별공판2팀으로

타청 발령 이복현 부장·최재훈 부장도 공판기일 참여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사 전원이 향후 재판에 투입된다. 삼성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의견을 같이 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공판2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회계사기 부분을 담당했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에 특별공판2팀으로 김봉진, 유민종, 강성기, 김민구, 전영우, 홍성기, 이슬기, 심기호 검사가 자리를 옮겼다.

전체 수사를 총괄했던 이복현 부장검사와 합병과정 수사를 맡았던 최재훈 부장검사 역시 파견 형태로 공판에 참여한다. 둘은 지난달 27일 중간간부급 검찰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과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각각 발령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승인을 받은 대검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반영했다. 공소유지에 총력을 다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고려해 검사들을 배치했다. 구체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입시비리 사건을 위해 관련 검사 6명을 특별공판1팀 등에 배치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검사 5명도 특별공판1팀에 배치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치해 연속성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선 형사1부에서 이어서 수사하되,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분에 대해선 전 형사1부장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공판에 참여한다.

'울산 선거 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계속 담당한다. 새로 투입된 검사들 중에서는 울산 사건 초기에 울산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하며 관여했던 검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