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하루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1시께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사실을 고지한 뒤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는 1시간30분 후인 이날 오전 2시35분께 음주단속에 적발된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고 10여분도 지나지 않아 단속된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음 경찰에 적발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음주단속이 종료되는 것을 지켜 본 것 같다”며 “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음주사고까지 발생해 가중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