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계좌고객 대상
KT요금 자동이체 시 캐시백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케이뱅크는 체크카드와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하는 KT 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캐시백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발급한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에게는 24개월간 유·무선 통신비를 매달 5000원까지 환급한다. 2년 간 최대 12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이 혜택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더불어 체크카드 이용고객에겐 전월 사용한 KT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원까지 돌려준다.
또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해도 5개월 간 월 2000원씩 최대 1만원의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계좌를 여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 시너지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라며 “주주,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