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사례 ‘카페 방역수칙’ 별도 마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카페에 들어갈 때나 주문을 기다릴 때, 음료를 마시지 전과 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페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공동 방역수칙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선릉역 커피 전문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카페 이용자는 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한 모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페에 입장해 주문 대기하거나 이동할 때, 대화할 때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혼잡한 시간대에는 카페에 방문하지 않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 포장을 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시설 내에 비치할 것, 단체 손님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운영할 것 등도 수칙에 담겼다.
중대본은 카페에서 대기 인원이 생길 때에는 바닥 스티커나 안내문을 통해 2m 거리 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카페에서의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란 점을 이해하고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