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징계 과도하지 않아…“폭행 정당화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비리 경찰이라는 오해를 해명하고자 동료경찰들을 찾아가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경찰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A씨와 업주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관인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동료를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5월 다른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화해 포장마차 불법 영업 단속과정에 대해 물었다. 이에 단속 대상인 업주와 A씨가 유착관계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고 A씨는 오해를 풀고자 6월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으나, 그 곳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를 강등 처분했고 징계는 나중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변경됐다.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