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소득있는 성인→학생·주부로 문호 넓혀

펀드 외 상장주식도투자 가능

코스피가 보합세를 보인 22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코스피가 보합세를 보인 22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초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등으로 운용 탄력성과 실제 세제 혜택 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맞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이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15~19세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으로 정해둔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2년 정도 줄이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도 이월납입을 허용해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첫해 1000만원만 넣어 한도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까지 추가해 모두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는 주식도 새로 포함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늘리지는 않는다.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푸는 방식으로 혜택을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