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들, 총수익금·평당 분양가·감정평가 등 의구심 들어

50년간 지켜온 토지 넘겨 건설사 수익 챙기는 사업 아니길

22일 서울 어반파크에서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투명한 사업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토지주들 집회 모습.
22일 서울 어반파크에서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투명한 사업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토지주들 집회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 ‘연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소유주들은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수익금과 평당 분양가, 토지 감정평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시행사는 이 사업 대한 투명한 사업체결 협약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총수익금은 현실과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평당 분양가, 토지 감정평가 또한 주변 시세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주들은 22일 서울 어반파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시행사인 인천시와 어반파크㈜는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체결 협약 등을 정직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인천시와 어반파크는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수익금이 당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386억원이라고 밝혔고 이는 6.13%의 수익률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일반 민간 건설사가 1512세대의 대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총수익은 35%~40% 정도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수익이 386억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금 감정평가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6일 감정평가 결과서(토지조서)를 각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7만5000평 총 사업지에 92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책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3배~2.0배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행사의 가감정평가금액에 끼워 맞춰진 불합리한 감정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시행사는 사업계획서의 투자계획서에 토지보상금을 1464억원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464억원과 920억원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감평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됐던 토지수용금 대비 544억원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예정 총수익 386억원과 544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된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또 토지주들은 어반파크가 예상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최근 분양한 검암동(한들지구) 푸르지오의 평당 가격이 1580만원이었고 인천지역 내 최근 분양가격이 1600만원~1800만원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지 내 아파트가 분양되면 최소 평당 1600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시행사는 향후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상향 조정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공동 시행사인 인천시와 어반파크는 향후 발생하게 될 추가수익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토지주들은 “연희공원 민간사업 특례사업지인 연희동 주변 지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조건 토지들의 시세가 평당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감정평가 조사 당시 주변 입지조건 및 동일한 조건의 토지들의 거래가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했다면, 평당 50만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은 책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인천시는 개인사유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지 말고 5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지켜온 토지소유자들의 입장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인천시와 어반파크는 토지소유주가 요청한 사업계획서와 투자수익계획서, 사업시행사 선정서, 시행사간의 사업체결 협약을 즉시 공개하라”며 “또 인천시와 어반파크가 챙겨갈 총수익을 정직하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